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금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071
첨부 :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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