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20.11.27(금)부터 공공발주 공사 100억 이상, 민간발주 공사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을 붙임으로 알려드리오니 건설현장의 원활한 노무관리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규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21.5.27일까지)동안 사업주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미발급자 등에 대한 근로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 전자카드제와 관련 문의사항: 1666-1122 +내선번호(관할지사(센터))
(서울(311), 경기(313), 인천(312), 부산(321), 대구(322), 광주(331), 대전(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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