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민간공사는 2022. 1. 1)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자의 초기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아래와 같이 연결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접속경로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강의 동영상 제작·배포(111번), *개정사항 설명자료(110번)
강의 동영상(클릭)
개정사항 설명자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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