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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1/01/05 (화)
내용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어 지원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1)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ㅇㅇㅇㅇㅇㅇㅇㅇ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ㅇㅇㅇㅇㅇㅇㅇㅇ※ 지원제외대상 :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주요지원 품목>

ㅇㅇㅇㅇ1)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신규설치 및 교체

ㅇㅇㅇㅇ2)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ㅇㅇㅇㅇ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

ㅇㅇㅇㅇ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ㅇㅇㅇㅇ5)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 인정하는 설비

◇ 지원조건 : 연리 1.5%, 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 '21년 1월 4일(월) 09:00부터(재원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문의사항 : 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