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021.1.28(목)까지 시도회로 제출
2. 신청대상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만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
-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업체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하는 제외
3. 기 타
- 2021년에 한하여 2회 실시(상반기, 하반기)하고 2022년부터는 기존대로 연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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