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공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