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실적신고 기간 중에 설 명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신고업체의 시공능력평가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한을 2021.2.17일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