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의7서식 경력신고서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