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금년 건설업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