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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1/08/09 (월)
파일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안내문.png
내용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납부하는 방법,

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서면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 전자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납가산세 개정사항('21.1.1일 부터 적용)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