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납부하는 방법,
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서면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 전자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 납가산세 개정사항('21.1.1일 부터 적용)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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