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조 및「연천군 건축조례」제6조에 따라 연천군 건축위원회를 재구성 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축위원을 모집하오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추천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위원회 명칭 : 연천군 건축위원회
나. 위원회 구성 : 25인 이상 150인 이내
다. 신청자격 :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전문위원회 운영: 건축민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마. 위원임기 : 2011.11.01~2024.10.31
바. 응모기간 : 2021.10.20 까지
사. 기타 문의 : 연천군 건축과 - 031-839-2381
붙임 : 연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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