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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1/10/06 (수)
파일 연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식.hwp
내용

「건축법」제4조 및「연천군 건축조례」제6조에 따라 연천군 건축위원회를 재구성 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축위원을 모집하오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추천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위원회 명칭 : 연천군 건축위원회

나. 위원회 구성 : 25인 이상 150인 이내

다. 신청자격 :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전문위원회 운영: 건축민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마. 위원임기 : 2011.11.01~2024.10.31

바. 응모기간 : 2021.10.20 까지

사. 기타 문의 : 연천군 건축과 - 031-839-2381

붙임 : 연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