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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1/10/07 (목)
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하 법률 시행령 제정문.pdf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 5)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영 제2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영 제4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영 제5조)

-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영 제6조, 제7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영 제12조)

○ 시행일 :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