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 5)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영 제2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영 제4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영 제5조)
-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영 제6조, 제7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영 제12조)
○ 시행일 :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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