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 또는 해당 교육에 관심 있는 사업장입니다.
11월 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