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는 「기계설비법」제22조의2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고시(국토부 고시 제2021-1063호, 2021.8.31.)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2. 「기계설비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결정코자 하오니 2021. 11. 27.(토)까지 우리 협회 기획조정실(담당 이광훈 팀장, 전화 02-6240-1122, 팩스 02-6240-1114, E-mail lkhem@naver.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수수료 25만원
(산출내역 : 인건비 204,300원, 경비 27,500원, 일반관리비 1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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