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건설근로자 채용 또는 건설기계 임대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현장출입 방해, 점거 등 불법행위
2. 신고방법 : 이메일(con112@korea.kr) 제출 (신고서 및 증거자료)
※ 신고자 신원철저히 익명 보장
3. 처리절차 : 사건접수(국토부) → 위반사항분류 → 소관기관에 처리요청(채용절차법-고용부, 공정거래법-공정위, 집시·형법-경찰청) → 사건관리(국토부, 소관기관)
4.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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