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2022년 1월 1일
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1. 공시대상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2. 1. 1일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기술인수
4. 건설업종별 시공능력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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