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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2/01/26 (수)
파일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제출 서류(서식).hwp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천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15명

토목

토질

시공

설비

방재

15

3

3

3

3

3

- 모집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인원 및 우리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3. 위원회 기능

「건축법」, 「부천시 건축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응모자격

가. 아래 자격 요건 중 모집 분야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수도권 소재 대학(교) 모집 분야 관련 조교수급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및 지자체에서 5급 이상 재직하였던 자

나.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자문(수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자격 제외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자문기관의 구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름)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2. 1. 24. () ~ 2. 7.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전자메일)

- E-mail : h2059194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