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병역지정 신규 선정 및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회원사께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시도회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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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 2022. 7. 11(월)까지 해당 시도회 사무처로 제출
2. 신청대상
oo-o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 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건설업체
oo※o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제외
3. 신청서 작성요령
oo-o2022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신청요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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