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3.5.9일자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기준 개정
2. 사무실 등록기준 개정
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명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