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등급을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2023년 6월 30일
oooo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1. 공시일자 : 2023년 6월 30일
2. 공시내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평가등급
3. 기타사항 :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0, 음의수 및 '21년, '22년 신규등록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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