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2023년 7월 31일
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대상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3. 7. 31일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기술인수
4. 건설업종별 시공능력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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