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이 '23.9.15일자로 일부개정 ·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2.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3.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