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하여, 우리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업무담당자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간
1)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기한 : 2024. 2. 15일까지 제출
2)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기한
- 법인 : 2024. 4. 15일까지 제출
- 개인 : 2024. 5. 31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