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 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일반형 : 최대 6개월 간(인턴 3개월, 인턴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고용기업에 지원(최대 240만원)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1회 300만원)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세대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장기간 고용한 경우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대표전화 1577-19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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