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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4/07/31 (수)
파일 202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공정위).hwpx
(붙임1) 신청서 및 작성요령.hwp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xlsx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24. 8. 13(화)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