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2018. 7월부터 회원사의 공사계약 및 하도급거래 분쟁 해소 등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센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추가공사 돌관공사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회원사는 홈페이지 법률자문 상담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 운영 : 2018. 7 ~
2. 상담실 위치 : 기계설비건설회관 5층(매주 월요일 10:00~12:00 오전 운영)
3. 법률자문 상담 신청
ㅇ 협회 홈페이지 법률자문 "상담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상담신청 의뢰 방법(서면 및 방문)
4. 문의처 : 공정거래센터(02 - 6240 - 1134)
5. 붙임 :
가. 공정거래센터 법률자문 상담실 운영 안내 1부
나. 법률자문 상담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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