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의무가입 안내 1.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개정 건축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대표 건축사는 다음과 같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 법 시행일(2022.8.4) 이후 신규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개설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 법 시행일(2022.8.4) 이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미가입 대표건축사는 2023.8.3일 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건축사님이 개설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행정구역상의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입회비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도건축사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도건축사회에 가입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안내요약 및 안내책자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