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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22/07/15 (금)
파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안내요약.pdf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안내책자.pdf
내용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1.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개정 건축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대표 건축사는 다음과 같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 법 시행일(2022.8.4) 이후 신규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개설신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 법 시행일(2022.8.4) 이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미가입 대표건축사는 

            2023.8.3일 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건축사님이 회원가입을 하시고자 할 경우 개설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행정구역상의 시도 

        건축사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입회비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도건축사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건축사회에 가입하면 대한건축사

        협회에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요약 및 안내책자 파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