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비대면교육 - ■ 교육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11월 28일(월)~12월 2일(금) (5일 과정 / 이수시간 35시간) | 275,000원 | 50명 ※선착순모집 |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점검책임자(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
주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주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주3) 해당 교육과정은 선착순 모집(지원서 접수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주4) 해당 교육과정은 최소교육인원(15명) 미달 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건축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술자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비용 안내 1. 점검책임자 35시간 이수자: 275,000원 2. 점검책임자 28시간 이수자: 220,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3. 점검책임자 22시간 이수자: 165,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 교육지원서 접수기간, 방법 및 교육비 납부 안내 1. 접수기간 : 2022년 10월 31일(월) ~ 11월 11일(금) (마감일 18:00까지) 2.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접수(kiraeb2@naver.com) 3.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개인정보동의서, 건축사자격증 및 해당교육 수료증(해당하는경우만) 4. 교육비 납부 : 11월 15일 교육대상자 발표 후 대상자만 계좌이체 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수료증 출력) 홈페이지: http://www.kiraeb.or.kr/ ■ 교육장소 비대면 ZOOM 교육 시행에 따라 추후 별도 접속주소 안내 예정 ■ 교육문의 02-3415-6864, 6856~9,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실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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