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제1차 보수교육 개설 공고 - 교육방법 : 실시간 비대면(ZOOM) 교육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오니, 보수교육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35시간) 또는 점검자(7시간)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위 교육 대상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별표3에 근거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일정 및 수료 안내 교육일정 | 이수시간 | 인정시간 | 교육비 | 교육방법 및 수료 기준 | 1차 | 2023.02.15.(수) ※ 신청 가능 ※ | 7시간 | 자기계발 1시간 | 65,000 |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출결확인 100%, 평가시험 없음 | 2차 | 2023.03.08.(수) | 3차 | 2023.03.15.(수) | 4차 | 2023.03.22.(수) | 5차 | 2023.03.29.(수) | | 4월부터 월1회 실시 예정 |
■ 교육 안내 1. 신청 방법 : 2/13(월)까지 신청서 제출 ☞ https://naver.me/5CpsAS1c 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2. 교육비 : 65,000원 (납부계좌 : 484201-01-312886 국민은행) 3. 신청서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2/14(화)에 ZOOM 접속 주소 메일로 송부 예정 4. 수료증 :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에서 로그인 후 출력 ※ 보수교육 수료기한 이후에는 보수교육이 아닌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과정 교 과 목 | 시간 | 내 용 | 1.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2 |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 등 해설 | 2.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 3 | 해체공사 안전관리 부실 및 사고사례 설명 | 3. 보고서 작성요령 | 2 | 해체공사 현장 필수확인점 확인 및 안전관리 요령 | 소 계 | 7 | |
■ 교육문의 ☎ 02-3415-6857~8,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실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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