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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2023/07/20 (목)
내용

건축 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안내

23.7.20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건축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을 대상으로 

『공사감리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명칭 : 공사감리 전문교육

2. 교육대상 및 방법

 교육대상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

 

 교육이수기간

   2023720~ 2024331일 까지

 

 교육방법

구 분

교육시간

교육개설일

교육수강 방법

건축사

집합

4

지역별 시행

(각 시도건축사회로 문의)

시도건축사회별 교육장소

건축사보

사이버

4

23720~830

건축사교육원 사이버교육원

(http://kira8.awcasts.com)

23831일 이후 재개설

건축사교육원

(http://www.kiraeb.or.kr)

1) 건축사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경우 감리교육 및 건축사실무교육으로 인정 불가

2) 건축사보는 건축,토목,전기,기계 분야 포함

3) 건축사보가 집합교육으로 이수시 인정 불가, 사이버교육 수강방법은 붙임 참조

 

 교육비용 : 집합교육(시간당 15,000), 사이버교육(시간당 10,000)

 

 커리큘럼 : 2과목(4시간)

과목명

교육시간

비고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2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각각 4시간 이수 필요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2

건축사실무교육 전문교육 4시간 상호 인정됨

 

 기타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안내하여 202441일부터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해당교육 이수증을 확인토록 함(국토교통부지자체, ‘23.7.4)

 

 교육문의

  ▷ 건축사(집합교육) : 각 시도건축사회 

  ▷ 건축사보(사이버교육) : 대한건축사협회 교육실(02-3415-6856~9, 02-3415-6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