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감리 전문교육 실시 안내 23.7.20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건축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을 대상으로 『공사감리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명칭 : 공사감리 전문교육 2. 교육대상 및 방법 ■ 교육대상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 ■ 교육이수기간 2023년 7월 20일 ~ 2024년 3월 31일 까지 ■ 교육방법 주1) 건축사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경우 감리교육 및 건축사실무교육으로 인정 불가 주2) 건축사보는 건축,토목,전기,기계 분야 포함 주3) 건축사보가 집합교육으로 이수시 인정 불가, 사이버교육 수강방법은 붙임 참조 ■ 교육비용 : 집합교육(시간당 15,000원), 사이버교육(시간당 10,000원) ■ 커리큘럼 : 총 2과목(4시간) 과목명 | 교육시간 | 비고 | 공사감리 필수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 2 |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각각 4시간 이수 필요 |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 | 2 |
※ 건축사실무교육 전문교육 4시간 상호 인정됨 ■ 기타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안내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해당교육 이수증을 확인토록 함(국토교통부→지자체, ‘23.7.4) ■ 교육문의 ▷ 건축사(집합교육) : 각 시도건축사회 ▷ 건축사보(사이버교육) : 대한건축사협회 교육실(02-3415-6856~9, 02-3415-6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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