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전환 교육일정 | 이수시간 | 인정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방법 | 12월 11일(월) | 7시간 | 자기계발 1시간 | 65,000원 | 50명 ※선착순 모집 | 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
주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주2) 해당 교육은 최소교육인원(15명) 미달 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 안내 ? 1. 신청 기간 : 11.21(화) 10:00 ~ 12.7(목) ① 50명 선착순 모집이므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11.21(화)에 교육신청. 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
2. 신청 방법 : 11.21(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비 : 65,000원 (교육 시작 전까지 결제 취소 신청 가능) 4.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5.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 교육 과정 교육일시 | 교 과 목 | 담당교수 | 시간 | 12.11(월) | 10:00~12:00 | 보고서 작성요령 | 정창호 ㈜에코 건축사사무소 | 2 | 13:00~16:00 |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 서재원 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3 | 16:00~18:00 |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서재원 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2 |
■ 교육문의 02-3415-6858, 6856~9,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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