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2024년도 상반기 교육 일정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 1. 교육 및 모집 일정 교 육 명 | 회차 | 교육일자 | 신청기간 | 모집 인원 | 교육방법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 | 1 | 3/18(월) ~ 3/22(금) | 3/4(월) 오전10시~3/10(일) | 50명 | 실시간 비대면 교육 (ZOOM) | 2 | 6/17(월) ~ 6/21(금) | 6/3(월) 오전10시~6/9(일) | 50명 | ※ 하반기 교육일정(7~12월 중 2회 실시)은 추후 공지 |
2.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시간 | 교 육 비 | 교육대상 | 35시간 | 275,000원 | - | 28시간 | 220,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 21시간 | 165,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교 육 명 | 회차 | 교육일자 | 신청기간 | 모집 인원 | 교육장소 | 교육방법 |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 1 | 1/19(금) | 1/9(화) 오전10시~1/15(월) | 50명 | 서울 | 집합교육 | 2 | 4/18(목) | 4/9(화) 오전10시~4/15(월) | 50명 | 미정(추후공지) | 3 | 5/24(금) | 5/14(화) 오전10시~5/20(월) | 50명 | 미정(추후공지) | ※ 하반기 교육일정(7~12월 중 3회 실시)은 추후 공지 |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교 육 명 | 회차 | 교육일자 | 신청기간 | 모집 인원 | 교육장소 | 교육방법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 1 | 1/18(목) | 1/9(화) 오전10시~1/15(월) | 50명 | 서울 | 집합교육 | 2 | 2/15(목) | 2/6(화) 오전10시~2/12(월) | 50명 | 미정(추후공지) | 3 | 5/23(목) | 5/14(화) 오전10시~5/20(월) | 50명 | 미정(추후공지) | ※ 하반기 교육일정(7~12월 중 3회 실시)은 추후 공지 | ■ 교육신청 방법 및 수료증 안내 1.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동안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모집인원 선착순 마감) 2. 수료증 :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s://kiraeb.kira.or.kr/)에서 로그인 후 출력 ■ 교육문의 02-3415-6858, 6856~9,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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