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혹은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구분 | 회차 | 교육일정 | 이수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방법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 3차 | 5월 10일(금) 10:00~18:00 | 7시간 | 65,000원 | 50명 | 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 3차 | 5월 10일(금) 10:00~18:00 | 7시간 | 65,000원 | 50명 | 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
주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주2)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 1시간 인정 ■ 교육 안내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4.29(월) 오전10시에 교육신청. 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
1. 신청 기간 : 4.29(월) 10:00 ~ 5.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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