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보수교육 , 점검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최초교육 수료로부터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로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점검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교육일정 | 이수시간 | 인정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방법 | 7차 | 7월 30일(화) 09:00~17:00 | 7시간 | 자기계발 1시간 | 65,000원 | 100명 | 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
주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 교육 안내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7.8(월) 오전10시에 교육신청. 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 1. 신청 기간 : 7.8(월) 10:00 ~ 7.12(금) 2. 신청 방법 : 7.8(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비 : 65,000원 (교육 시작 전까지 결제 취소 신청 가능) 4. 교육 장소 :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33) 5.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6.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https://www.kbmscedu.or.kr/main/index.jsp ) ■ 교육 과정 교육일시 | 교 과 목 | 담당교수 | 시간 | 7.30(화) | 09:00~11:00 | 보고서 작성요령 | 정창호 ㈜에코 건축사사무소 | 2 | 11:00~15:00 |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 서재원 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3 | 15:00~17:00 |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서재원 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2 |
■ 교육문의 02-3415-6865~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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