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실시간 비대면(ZOOM) 교육 - ■ 교육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8월 19일(월)~8월 23일(금) (5일 과정 / 이수시간 35시간) | 275,000원 | 50명 |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점검책임자 (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
주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주3) 수료 후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5시간 인정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점검 책임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시간 및 비용 안내 교육시간 | 교 육 비 | 자격요건 | 35시간 | 275,000원 | - | 28시간 | 220,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 21시간 | 165,000원 |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
※ 5일차 교육 종료 후 교육수료평가 포함 (교육일정표 참고) ■ 교육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8.1(목)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로그인 정보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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