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팀-971) “6.2지방선거 및 우기대비 전기 및 가스시설 등 특별안전대책 추진”에 의거, 안전하고 공정한 6.2 지방선거와 우기철 자연재해 및 전기, 가스시설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 지방선거 및 우기대비 가스, 전기시설등 특별안전대책』 을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예보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하절기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스・전기・송유관시설 등이 침수 또는 파손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우기 시 주요시설의 침수와 누전,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주요 대상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및 이행사항을 통보하오니,
관련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 관리자는 다음 대상시설 및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가스 : 인수(수입)기지・배관・충전소・정압기・고압가스제조시설 등
- 전기 : 발전소・전력소(변전소, 공동구 및 전력구 포함) 등 전기시설
- 송유관 : 저유소 및 송유관 시설
- 기타 : 지하철・지하도・도로굴착 등 타 공사장의 가스・전기시설
나.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중점관리
다. 사고에 대비한 비상근무 및 신속 복구체계 정비 및 강구
- 집중호우 시 24시간 상황실 가동 및 긴급 복구반 편성 등 마련
라. 시・도 및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
- 침수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의 특별점검 시 중점 지도사항
・ 주요 시설물 침수 및 낙석・추락・붕괴방지 여부
・ 다중이용시설의 가스누출・누전,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 각종 안전장치 작동여부 및 보호시설, 안전장비 비치여부
・ 설비의 시설기준・기술기준 적정성 및 법정검사 실시 여부
・ 기타 상황 발생 시 사고대응 및 긴급 복구・수습 능력
마. 가스・전기 사용자의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3.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예보시 관련 기관에서는 비상근무 등 신속한 복구체제를 갖추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02-21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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