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목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
등록 2010/06/04 (금)
파일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사업수행능력관련파일.zip
내용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협회에 홍보요청으로 인해
아래 게시물을 게재합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찰공고 제2010- 30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3,4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두류가압장 축조 전기.통신.소방 공사』감리용역 사업집행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31.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1. 감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두류가압장 축조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총용역비 : ₩333,354,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당해연도 예산 : 250,000,000원

다. 용역개요 : 전기감리 1식, 통신감리 1식, 소방감리 1식

    ※ 지급자재(수배전반, 변압기, 계측제어설비)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 2010년 6월중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종합감리업 등록업체

  나. 통신분야 : 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한 업체

  다.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분야)

  라. 상기 가, 나, 다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대표자는 상기 가.항의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이행은 불가)

    ※ 용역비 구성비율 : 전기 93.24%, 통신 4.33%, 소방 2.43%

  마.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서 제출기간 내 우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요령 열람 및 교부 : 2010. 06. 1 ~ 06. 10(18:00까지)

     ※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 행정정보→입찰공고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기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다. 평가서 제출기한 : 2010. 06. 10(18:00까지)

  라. 평가서 제출부수 : 당해용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3부제출( 원본1, 사본2부)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바. 평가서 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 기전과


3.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 정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점이 83.3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일시, 평가점수를 개별 통보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예규 제298호)에 의거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1) 평가서 작성은 우리 본부의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평가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및 대표의 위임을 받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 사용인감을 지참한 임직원이 직접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의 참여감리원은 본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적용 기준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평가서의 자료 중 기술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는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하고, 부본 2부는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9)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을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용역기간,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 기전과(☎053-670-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