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부에서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축소 하는 방향으로 지난 4. 23 ∼ 5. 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며, ㅇ 이번 6. 3 ∼ 6. 7일 지난번 입법예고 시 책임공정에서 삭제 했던 공용청사건설공사 등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등으로 변경하여 재입법예고 함에 따 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