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설계ㆍ감리업체 및 회원님께서는 협회(’10. 8. 15) 또는 지식경제부(’10. 8. 17)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협회
- 제도연구실
- 전화 02-2182-0713, 팩스 02-2182-5437
- 이메일 venture79@naver.com
ㅇ 정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 전화 02-2110-5473, 팩스 02-503-9603
- 이메일 bongsoo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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