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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 실시」안내
기관
등록 2011/03/15 (화)
파일 자격증대여 일제조사 안내 및 자진신고서.hwp
내용

2011년도「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 실시」안내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조사」주요내용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자격대여 일제조사 실시일정

1. 자진신고 : 3.21~31, 11일간<대상: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2. 주무부처 조사

- 1차 조사(4.1~4.15) : 조사대상자 유선확인조사

- 2차 조사(사업체 조사 및 보완 조사)(4.16~6.30, 2.5개월간)

3. 조사 종목

○ 자진신고 : 국가기술자격 556개 전종목

주무부처 조사종목 : ‘09, ’10년도 불법대여가 많았던 종목 중 주무부처가 선정

4. 적발시 제재

○ 자진신고시 혜택 : 행정처분 감면(하단 자진신고운영내용 참조)

○ 조사하여 적발된 경우

- 자격대여자 : 1회시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시 자격취소

- 자격대여자, 대여받은자, 대여알선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조사거부,거짓진술시 : 1회시 100만원, 2회시 200만원, 3회시 300만원

 

▣ 자격대여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신고기간 : 3.21~31, 11일간<대상: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2.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 서면(우편 또는 FAX) 제출

3. 접수기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민원봉사팀

- 주소 : (151-802)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56-17 민원봉사팀

- 전화번호 : 02-2182-0741~3, FAX번호 : 02-581-4258~9

4. 자진신고시 혜택

○ 대여자

-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 감면*

* 대여1회 공제(대여 1회: 행정처분 면제, 대여 2회: 자격정지 3년)

-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대여업체

-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 개별사업법에 따라 조치하되, 소관부처에서 행정처분 감면하는 방안 검토 후 조치

-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