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삼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에 대하여 우리협회는 각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개정입법 저지투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도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을 우리협회 제도연구실 (FAX) 02-581-4257, (E-mail)venture79@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상주감리가 필요한 주택건설공사에 한하여 감리원을 상주시키도록 하는 등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감리비용의 절감을 통한 감리제도의 효율성 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