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협력업체 모집 안내
금번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이 근무하는 자가용전기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애로사항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 기술지원에 따른 진단 용역수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전문협력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
- 아 래 -
1. 추진방안
가. 2012년 전문협력업체 등록신청은 4. 25(수)까지 접수마감하며 별도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5월중에 협약을 체결함
나. 전문협력업체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함
다. 심사시 필수 기술인력과 계측장비 및 협회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2. 등록대상업체
○ 전기설비안전진단업체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체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체 및 감리 업체
○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
3. 전문협력업체 등록분야
분야 |
점검/진단 영역 |
필수자격등록기준 |
전기설비
안전진단 |
설계도면 검토, 수변전설비의 내부 열화 및 각종 측정 및 점검/동작상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전력분석, 기기정격 및 용량검토, 종합개선방안 제시, 기타 트러블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기술인력 :
1. 특급기술자 3명 이상
2. 고급기술자 5명 이상
-필수계측장비 :
1. 계전기 시험기
2. 10000V 절연내력시험기
3. 접지저항계 4. OT시험기
5. 열화상측정기 6. 절연저항계
7. 차단기특성시험기 8. 접촉저항계
9. 진공도 측정기 |
4. 제출 서류
가. 전문협력업체 등록 신청
-신청서 1부(별첨)
-법인단체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확인 증명서 1부
-법인단체 이상의 진단?점검 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업체에서 작성된 수행실적 1부
번호 |
발주처 |
용역명 |
용역수행기간 |
설비용량[kW] |
참여자 명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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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이상의 보유 확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계측장비 보유 현황 1부
번호 |
장비명 |
대수 |
규격 및 모델 |
제조사 |
용 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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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협력 업체 선정 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업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인간증명서 1부
- 보유인력에 대한 산재 보험가입 확인서 1부
5. 전문협력업체에 대한 혜택
가. 협회에서 수주한 진단?점검 용역업무를 수행함
나. 협력업체에서 수주해올 경우 진단?점검 용역업무를 수해함
다. 협력업체 보유 기술인력 중 기술력이 우수한 직원은 협회 기술전문위원으로 등록 신청 가능함
6. 등록 및 접수 방법
가.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소정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업체에서 통보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다. 접수처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1층 기술지원팀
전화 : 02) 2182-0773
※ Fax 또는 Home Page 등록접수는 하지 않음
별첨: 전문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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