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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협력업체 모집 안내
기관
등록 2012/04/06 (금)
파일 전문협력업체 모집 안내.hwp
내용

전문협력업체 모집 안내

금번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이 근무하는 자가용전기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 애로사항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 기술지원에 따른 진단 용역수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전문협력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추진방안

가. 2012년 전문협력업체 등록신청은 4. 25(수)까지 접수마감하며 별도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5월중에 협약을 체결함

나. 전문협력업체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함

다. 심사시 필수 기술인력과 계측장비 및 협회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2. 등록대상업체

전기설비안전진단업체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체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체 및 감리 업체

○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

 

3. 전문협력업체 등록분야

분야

점검/진단 영역

필수자격등록기준

전기설비

안전진단

설계도면 검토, 수변전설비의 내부 열화 및 각종 측정 및 점검/동작상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전력분석, 기기정격 및 용량검토, 종합개선방안 제시, 기타 트러블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인력 :

1. 특급기술자 3명 이상

2. 고급기술자 5명 이상

-필수계측장비 :

1. 계전기 시험기

2. 10000V 절연내력시험기

3. 접지저항계 4. OT시험기

5. 열화상측정기 6. 절연저항계

7. 차단기특성시험기 8. 접촉저항계

9. 진공도 측정기

4. 제출 서류

가. 전문협력업체 등록 신청

-신청서 1부(별첨)

-법인단체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확인 증명서 1부

-법인단체 이상의 진단?점검 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업체에서 작성된 수행실적 1부

번호

발주처

용역명

용역수행기간

설비용량[kW]

참여자 명단

비 고

 

 

 

 

 

 

 

※ 법인단체 이상의 보유 확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계측장비 보유 현황 1부

번호

장비명

대수

규격 및 모델

제조사

용 도

비 고

 

 

 

 

 

 

 

나. 전문협력 업체 선정 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업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인간증명서 1부

- 보유인력에 대한 산재 보험가입 확인서 1부

 

5. 전문협력업체에 대한 혜택

가. 협회에서 수주한 진단?점검 용역업무를 수행함

나. 협력업체에서 수주해올 경우 진단?점검 용역업무를 수해함

다. 협력업체 보유 기술인력 중 기술력이 우수한 직원은 협회 기술전문위원으로 등록 신청 가능함

 

6. 등록 및 접수 방법

가.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소정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업체에서 통보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다. 접수처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1층 기술지원팀

전화 : 02) 2182-0773

※ Fax 또는 Home Page 등록접수는 하지 않음

 

별첨: 전문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