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재입법에 따른 대응
1. 입법예고 기간 : 2012. 05. 23 ~ 06. 04
2. 개정(안) 주요골자
가. 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
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다. 지정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3. 협회 대응방안
협회는 5. 29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향후 20만회원을 보유한 전기박사카페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4. 의견 제출
ㅇ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78
5. 기타 사항
국민신문고의 정책토론방(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urlGubun=puhe&s_pageNo=&app_no_c=1AC-1205-005465&flag=1i&sltSearch=&increaseCnt=ok&txtSearch=&pageNo=&sso=ok)에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6. 7일까지 진행중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문의 : 협회 제도연구팀(02-2182-0711~0713)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고용노동부)
ㅇ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교육․훈련과정 수료’+‘평가’)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하는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국가기술자격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됨
ㅇ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대상 ‘자격종목 및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며
- ‘기능사’, ‘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특성화고(3년), 전문대(2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우선 적용을 검토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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