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관할 시ㆍ도회 안내 |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우리협회 관할 시ㆍ도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세종특별자치시 개요
가. 법적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 12.27 제정. 2012. 7. 1 시행)
나. 법적지위 :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다. 관할구역 : 465.23㎢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라. 행정구역 : 종전 3개 시․군, 1읍 11면, 119리 → 1읍 9면 14동으로 출범
2.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시ㆍ도회 안내사항
가. 관할 시ㆍ도회 : 대전광역시회
나. 시ㆍ도회별 관할 구역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전광역시회 |
대전광역시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 전지역 |
충청남도회 |
충청남도 전 지역 |
좌동 |
충청북도회 |
충청북도 전 지역 |
좌동 |
※ 충청남도회 및 충청북도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편입구역 제외
다. 업무안내
ㅇ 해당지역의 회원 및 업체에 업무관련 사항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