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인협회, 법률사무소 태백과 채권추심업무 협약체결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장기미수채권의 회수를 지원하여, 업체의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와 고질적인 장기체납을 근절하고자 채권추심전문 법률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상담 및 의뢰는 즉시 가능하며, 채권추심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 상 호 : 법률사무소 태백
○ 대 표 : 변호사 백석기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 재영빌딩 4층
○ 연락처 : 전화/02-3453-3565, 팩스/02-3476-7470
○ 추심상담 및 의뢰 : 최성민 사무장/010-8011-0380
○ 홈페이지 (http://www.tblaw.co.kr/)
○ 수수료
구 분 |
수 수 료 |
비 고 |
착수금(후불) |
100,000원 |
채권회수 성공시 (일부성공시라도) 성공보수와 합산하여 우선지급 |
성공보수 |
채권회수금액의 18% |
일부성공시라도 지급 |
법조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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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의 과정에 필요한 법조치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함 |
○ 채권추심 관련 서식은 협회홈페이지 또는 법률사무소 태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업무협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우리협회 재무회계팀(02-2182-0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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