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 2012. 11. 28.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