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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2012.12.12)
기관
등록 2012/12/13 (목)
내용

우리협회는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12. 3. 14 ∼ 2012. 4. 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72호) 내용 중 관계전문기술자 협력강화(안 제91조의3) 부분이 기존 전기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동 내용 삭제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최종 개정법령에 반영시켰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2. 12. 12)】

【건축법 시행령】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안 제91조의3제4항 및 6항 신설)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 계 : 초기단계부터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시행

ㅇ 공사감리 :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동안을 구분하여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함

*관계전문가 : 건축구조기술사<①>, 건축시공기술사<②>, 건축전기설비기술사<③>, 건축기계설비기술사<④>, 소방기술사<⑤>, 정보통신기술사<⑥>, 도시계획기술사<⑦>

구 분

관계전문가

시작부터 끝까지

해당공종

설 계

①②③④⑤⑥⑦

 

공사감리

①②

③④⑤⑥⑦

□ 협회의견제출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 행

개정(안)

협회의견

건축법 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생 략)

<신 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초고층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공사감리자는 초고층건축물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협회의견

반영)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전기관련법령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전기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