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12. 3. 14 ∼ 2012. 4. 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72호) 내용 중 관계전문기술자 협력강화(안 제91조의3) 부분이 기존 전기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동 내용 삭제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최종 개정법령에 반영시켰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2. 12. 12)】
【건축법 시행령】
ㅇ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안 제91조의3제4항 및 6항 신설)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ㅇ 설 계 : 초기단계부터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시행
ㅇ 공사감리 :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동안을 구분하여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함
*관계전문가 : 건축구조기술사<①>, 건축시공기술사<②>, 건축전기설비기술사<③>, 건축기계설비기술사<④>, 소방기술사<⑤>, 정보통신기술사<⑥>, 도시계획기술사<⑦>
구 분 |
관계전문가 |
시작부터 끝까지 |
해당공종 |
설 계 |
①②③④⑤⑥⑦ |
|
공사감리 |
①② |
③④⑤⑥⑦ | |
□ 협회의견제출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 행 |
개정(안) |
협회의견 |
건축법 개정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생 략)
<신 설>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고층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⑥ 공사감리자는 초고층건축물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
<삭 제>
<삭 제>
|
<삭 제>
(협회의견
반영) |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전기관련법령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전기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