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변경 및 기 개정 예고된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배경
○ 전력기술관리법관련 고시변경(’12.12)에 따른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
○ 기 변경 예고된 2013년 감리업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 개정내용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실적평가기준 완화 : 최고 250% → 150%이상, 점수단계 축소 : 5 → 4단계
- 교육실적 평가기준 명확화 : 전기감리교육 → 일반/배전전문 감리교육으로 구분 및 이수자에 대한 배점 부여
○ 부실벌점 평가방법 완화 : 3년간의 누계벌점 → 2년간의 누계 평균 벌점
다. 시행일자 : ’13. 1.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라. 기타사항
○ 유사용역 준공실적 평가방법 개정(’09.11월 기 예고사항으로 ’12년이후 시행예정) : 감리수행기간평가에서 절대공기와 감리원의 실배치일수로 실적평가 ⇒ 별도 통보시까지 시행 유보
붙임 : 비교표 1부. 끝.
|